본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은 2010. 11. 1. 입찰공고 분 부터 적용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완화
2)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상향 및 가산방법 개선
★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대표사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이고 해당등급 구성원 1개사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시) 4등급공사에 있어 시공실적이 모두 100억원인 A사(50%), B사(30%), C사(20%)의 경우 평가
※ 4등급공사 입찰 시
공동수급체
|
시공실적
|
시공비율
|
실적인정
|
A사(대표사),
4등급
|
100억원
|
50%
|
100억원
|
B사(구성원),
4등급
|
100억원
|
30%
|
100억원
|
C사(구성원),
3등급
|
100억원
|
20%
|
20억원
|
실적합계액 : 22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