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70-4056-7254(토목환경과 이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