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이 실시설계검토 및 물가변동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온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개정(2010.11.10)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단, 건축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부칙 :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함)
* 총사업비라 함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
*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나라장터에 요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시 총사업비 비대상사업인 경우는 해당 수요기관으로 요청건을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2.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성 사전검토 요청시 첨부파일과 같은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1) 붙임 6-2.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에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실행 의 빠른 공정 이후 잔여대가로 산정하고, 다만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만 제외함
* (개정내용2) 붙임13. 필수제출자료는 계약현황, 기성수령현황, 발주처접수일 등 물가변동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는 필수자료로서 반드시 수요기관의 책임하에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