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율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요율변경 반영)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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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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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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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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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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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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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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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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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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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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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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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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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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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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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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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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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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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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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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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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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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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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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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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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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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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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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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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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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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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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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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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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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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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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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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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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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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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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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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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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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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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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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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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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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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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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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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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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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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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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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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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설계변경일의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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