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기준 개정내용 - 6-나-1)-사)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합계)이 조사금액의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금액(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높은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 7-아-5) 철강재 제작에 따른 제경비율(노무비의 60%)은 수정할 수 없음 * 질의 응답집 - 추가부분 등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