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건축 및 기계설비분야 실적공사비에 대한 조달청 적용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토해양부 발표 실적공사비 중 품셈보다 단가가 현저히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단가를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