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건축설비과 윤일주 (전화 : 070-4056-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