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즉시 보완내용 : 지방계약법 적용에 따른 일반관리비 조정 전기통신공사 제비율 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