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5. 22자로 게재한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수정하여 재 게재합니다. 수정사항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분리 적용 적용시기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