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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11/06/22 (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해양부고시의 요율변경 반영)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 적용

구 분

(적용일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3.19)

2011년

(2011.6.10)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31

1.40

1.49

1.49

1.59

1.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3

2.43

2.48

2.49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고시일(‘09.2.12) 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 적용

구 분

(적용일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1.1)

2011년

(2011.1.1)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240

2.385

2.540

2.540

2.665

2.8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설계변경일의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