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심사세부기준 2차설명자료를 게재하오니
저가사유서 작성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토목환경과 이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외 추가 안내사항(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조사금액이 단가산출서(일위대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찰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온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금액 조건에 맞는 실적공사비 적용이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준금액 대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받으며, 절감시공계획적정성 평가부분은 보통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조사금액상 단가산출서 조건을 변경해야하는 실적공사비 적용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를 받습니다
즉, 운반시 조사금액 단가산출서상 속도가 10/15이면 이에 맞는 실적공사비 적용시 타당성이 인정되나
자체운반조사를 해서 운반속도를 30/35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기준에 맞는 실적공사비 적용시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 안내한 시장시공가격을 입찰자가 적용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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