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중 일반관리비 적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비율 적용기준(2011.6.10.)에서 일반관리비는 국가와 지방을 구분 적용하였으나 일괄적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청 적용시기 : 9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첨부파일의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 (공고나 고시 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1.9.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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