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일반관리비 적용방법이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일반관리비)
* 기존 국가와 지방을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일괄적용으로 개정됨
** 적용시기 : 9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적용기준 참고]
1. 산업환경설비분야 요율적용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건설업 업종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보다 축소적용 하는 문제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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