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12.01.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개요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개선
□ 주요개정 내용
○ 수행실적 평가
- (설계)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첩도, 투자실적 평가방법
- (감리 및 CM) 공사비절감 기여감리원, 공동도급 평가방법 등
○ 기술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방법 개선을 통한 입찰비용 경감
- 기술자 심층면접제 도입
- 기술제안서 상대평가 방법
□ 그 밖에 가,감점항목의 평가요소(해외실적,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건설기술연구새발사업참여실적 삭제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감리,CM) 전문 각1부 (별송)
2.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감리,CM) 신구대비표 각1부(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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