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 57호
조달청 시설공사“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공고
□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및「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공종별 명부기준”)이 개정되어 ‘12.1.1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종별 명부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PQ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3. 공종별 명부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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