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기준금액 변경공고(공고 제2011-55호, 2011.12.22)에 따라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012. 1. 26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 아울러, 2012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게시 전까지 2011년도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