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 원가계산 제비율 일부보완]
1. 산재보험요율 : 3.7%(종전 3.6%)
2. 고용보험요율 적용구간 변경 : 2012년 1월1일 공고분 부터 적용
- 1등급 : 600억원이상
- 2등급 : 600억?500억원
- 3등급 : 500억?400억원
- 4등급 : 400억?270억원
- 5등급 : 270억 미만
* 변경사유 :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기준 변경
붙임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전체 변경내용은 2월 말경에 게시예정이며, 다른 요율은 변경없습니다>
※적용시참고 : 법정요율외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요율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