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3월7일 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건축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555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일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 판단문의에 대한 참고>
- 특정공사를 발주할때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기 위해 건축, 산업설비 및 전문중에 어느것을
적용할지는 발주자가 먼저 공사특성을 파악해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적용기준 참고]
1. 산업환경설비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대상공사 업종관련 확인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보다 축소적용 하는
문제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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