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수정) * 문의처 : 070-4056-7371,7404 [적용기준 참고]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보다 축소적용 하는 문제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