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항목 조정 =>"기타토목 0.8%" 추가 o 적용일 : 2012.09.17.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o 기타 변경사항 없음 o 문의 : 토목환경과 이재학 070-4056-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