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일부변경 안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14조 4항의 ‘단일 우수제품 생산업체의 관급자재 선정’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 2012. 12. 20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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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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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동 제품이 중기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인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제품과의 관급자재 반영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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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품목의 우수제품 생산업체가 1개사이고 동 제품이 중기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인 10억 미만의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제품과의 관급자재 반영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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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 10억이상 대규모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품목으로 전환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기획과 정현수 사무관 (070-4056-7424)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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