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환경보전비 적용기준) 변경
○ 변경내용: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비용과 이 금액을 포함한 직접공사비 전체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
(전체 직접공사비(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포함) * 요율)
○ 적용시기: 2013.10.7.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현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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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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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
환경보전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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