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방법
○ 관계기관 추천자 및 과거 심사위원 중 “심사의견서” 내용이 충실한 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주관부서장과 4~5급 직원이 자격을 심사하여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8조 제1항)
○ 심사주관부서에서 작성된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시설업무 심의회에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 명단 확정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8조 제2항)
□ 선정사유
○ 자격조건을 충족하며 학력과 경력 우수자
○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
붙임 : 최저가적정성심사 심사위원 명부 및 사유 1부. 끝.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2058번(2013.9.26게시)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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