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13.10.1 이후 최저가대상공사 심사위원회 개최 분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