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2013011.26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 요율변경
○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 요율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이하 |
요율(%) |
1.39 |
1.17 |
0.97 |
0.92 |
0.89 |
0.88 |
0.87 |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 적용시기: 2013.11.2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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