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2013.10.14 개정)
○ 변경내용
-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비율(X) |
기초액(C)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 적용시기: 2014.1.1. 입찰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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