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공고 2013-64호, 2013.12.26.)변경에 따른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금액 변경 ○ 변경내용 - 시설공사 등급별 유자격자 금액(추정금액기준)
등급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미만~이상) | 비 고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1 | 1500억원 이상 | 1100억원 이상 | | 2 | 1500억원~850억원 | 1100억원~850억원 | | 3 | 850억원~500억원 | 850억원~500억원 | | 4 | 500억원~360억원 | 500억원~360억원 | | 5 | 360억원~200억원 | 360억원~200억원 | | 6 | 200억원~ 130억원 | 200억원~ 120억원 | | 7 | 130억원~ 87억원 | 120억원~87억원 | | ○ 적용시기: 2014.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014.1.1. 입찰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393 - 토목: 070-4056-73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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