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관련 알림]
현재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몇몇 변경된 법정요율을 제외하고는
2013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4년도 제비율 적용기준은 몇 가지 요율이 조달청 자체 분석률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보고가 마무리되는 3~4월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적용시참고 : 법정요율외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한하며 적용하는 기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정요율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조달청 자체 분석율 적용항목: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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