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4 - 5호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평균비율 | 6.27 | 3.86 | 5.10 | 4.34 | 4.07 | 2.82 | 1.60 |
○ 적용일자 : 2014. 01. 14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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