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14.07.01.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붙임 1.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기술심사과-5802호, 2014.06.27.) 1부. 2.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심사과-5802, 2014.06.27.) 1부. 3. 신구대비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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