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4 - 41호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전단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5.04% ○ 적용일자 : 2014. 07. 01일 입찰공고분부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 후단에서 규정하는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끝.
2014. 7. 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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