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2014.08.08.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