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변경)」게시
○ 변경사유
-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시행(건축설비과-5726, 2014.9.3.)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변경
○ 변경내용
- 종전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변경
공사규모(직접공사비) |
공사 규모별 차등 산식 |
250억원 미만 |
[5.6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0.0264%] * 공기(년) |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8.5백만원 + (직접공사비-250억원) * 0.0200%] * 공기(년) |
500억원 이상 |
[13.5백만원 + (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0%] * 공기(년) |
○ 적용시기
[시행일자] 2014.9.15.(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일반/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 발전소설비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율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254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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