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조달청공고 제2015 - 4호) 붙임 : 해당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변경 및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