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