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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시설공사
등록 2015/06/23 (화)
내용

★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적용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단순 내용 변경

 

○ 변경사유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제비율 적용 공사규모 및 기간"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종전□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변경 :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건축: 070-4056-7403,7396 
    - 토목: 070-4056-7471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54, 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