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 안내] □「관급자재 관리비」신설*에 따라 「관급자재 관리비」계상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각 수요기관 등에서는 설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관급자재 관리비’신설,‘15.1.1) ※ 세부사항 문의 : 070-4056-7403 조달청 시설사업국 건축설비과(민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