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
○ 기술개발투자비율
해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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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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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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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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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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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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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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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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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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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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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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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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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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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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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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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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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일자 : 2015. 08. 01일 입찰공고분부터
2015. 7. 3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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