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포함된 공사자재 중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관급자재) 예상품목에 대한 내역
공개를 2016년부터 시행합니다.
□ 공개 시기 : 관급자재 선정 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개
□ 공개 대상 : 관급자재 선정심의 대상 공사 전체
- 다만, 추가심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
□ 공개방법 및 제공내용
○ 공개장소 :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
* 경로 : 누리집(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제공내용 : 관급자재 예상품목, 설계도서 열람방법,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
□ 의견 제출
○ 기간 : 공개일로부터 5일간 의견제출 가능
○ 방법 : 예상품목 내역 공개에 명시된 조달청 본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설계관리 담당자에게 문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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