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6 - 62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5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적용일자 : 2016. 6. 1.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6. 6. 1.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해외 공사실적, 국내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
○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적용일자 : 2016. 6. 1. 입찰공고 분부터
2016. 5. 31.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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