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6.5.1.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결정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붙임: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