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17.2.16.)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조달계약 요청 종평제 대상공사에 적용할 평가 지침입니다. ○ 동 지침은 종합평가낙찰제의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침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기술이행능력분야(시설총괄과 이정만, 070-4056-7365) 입찰가격분야 (토목환경과 김영연, 070-4056-7254) 붙임 : 조달청 ‘종합평가낙찰제’ 평가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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