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이드라인은 실적인정기준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공유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실적심사에 적용함으로서 정부입찰·계약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 심사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토목) 정우영 070-4056-7357, (건축) 김명섭 070-4056-7361, (기계, 전기) 조원휘 070-4056-7358
붙임: 시설공사 동일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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