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모작품 제출자는 공개된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별지 3-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없을 경우 공모작품 제출 시 접수된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가 공개된 심사위원 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