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가변동 검토 시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물가변동 기준시점 적용에 대하여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물가변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