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총괄과-5002호(2019.6.1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일부 정정
조달청 시설총괄과-4874호(2019.6.1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부칙 중 일부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조달청장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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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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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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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 및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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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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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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