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고한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808호'19.31] 개정*에 따라
지수를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계경비지수 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에 사전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 청에 물가변동 접수 공사(비교시점이 '20년 1.1.이후의 공사)에 대한 검토가 현재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며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오는 대로 신속히 그 사항을 안내,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 모든 건설기계 장비의 원화 표기
기타문의 사항은 성진영 주무관(070-4056-74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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