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지수조정률을 사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줌품셈" 개정에 따른 기계경비(외산장비)의 지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아 래 - 202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따라 2019년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화표시 가격이 삭제되고 모두 원화표시 가격으로 개정되었는바, 외산장비의 지수는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환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산출. 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 적용 | 기타문의사항은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성진영(070-4056-74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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