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20.9.24. 개정, ’21.1.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끝.
※ 본 개정은 ‘20.9.24.자로 개정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시행(’21.1.1.)에 따라 계약예규 개정 이후 세부기준 개정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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