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보고
ㅇ 변경항목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 '21. 5. 20.(목)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공사원가사전검토 및 총사업비검토 건은 검토완료분부터 적용
붙임 1.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3.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끝.